2020.8.13
장마 속에 농막은?
토지 계약부터 농막 준공까지 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지?
태풍의 피해 때문인지, 준공 접수 처리 조차 깜깜무소식이다.
계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니, 작은 땅에 농막 하나 올려 법적 절차대로 준공을 받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린다. 사리가 나올 것 같다.
- 2019년 11월 - 양평 땅 계약
- 2020년
- 1월 - 양평 땅 최종 잔금
- 2월 - 농막 제작 업체 방문 및 계약
- 3월 -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토목설계. 건축사 사무소 계약. 개발행위허가 접수
- 4월 - 지하수 관정 업체 계약
- 5월 - 개발행위허가 승인, 지하수 관정 개발, 정화조 설치, 농막 설치, 전기 설치
- 6월 - 정화조 브로워 설치, 농막 데크 설치, 정화조 준공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 7월 - 지하수 개발/정화조 이용 준공신고 필증 발급 완료
- 8월 - 농막 준공 접수 신청
이 정도 기간이면, 집도 2층 집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양평은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가까운 지역이기도 해서인지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검사, 처리 등의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무척 오래 걸린다. 거기다가 2020년에는 더 까다로워져서 더욱 애를 먹는 것 같다.
혹시나 양평에 농막이나 주택을 지을 생각이라면, 넉넉하게 한 1년은 계획하고 진행하길 추천드린다.
건축사사무소에 연락을 해 보니 다음 주 정도면 준공 승인이 날 것 같다고 한다. 준공 승인이 나면 도로명주소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택배도 한결 수월해지겠지. 그리고 준공 승인을 받아야 왠지 당당해질 것 같다.
지금은 택배 시키는 것조차 도로명을 부여받은 아래 농막으로 시켜서, 상세주소에 '그 윗 농막'이라고 적는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택배기사님도 이제는 알아서 착착 잘 가져다주신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더라도 지번주소가 있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쇼핑몰이나 택배회사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주소 등록 자체가 안되거나, 등록은 되더라도 택배사에서 배달할 때 도로명 안 나온다고 전화가 오기 마련이다.
그다음 계획은?
추운 겨울이 되기 전까지 대문 달고, 타프 제대로 설치하고, 제대로 된 밭과 마당을 다질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당에는 벽돌 블록을 일부 깔고, 뒷마당에는 자두나무, 앵두나무, 매실나무 등을 심을까 한다. 과실수는 벌레가 많이 끓기 때문에, 텃밭과 가까이에 두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다. 그래서 농막을 경계로 삼아 앞에는 텃밭 뒤에는 과실수를 하려고 한다.
지금은 이런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 이번 주말에도 수도권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붓는다고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번 주에는 꼭 가야겠다. 가서 수로와 도랑도 정비하고, 틀밭도 마저 마무리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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